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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14:59 입력
14044579342454.jpg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설을 앞둔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1대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동편의증진법은 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저상버스 대수를 충족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먼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저상버스 대수’를 ‘전체 버스 대수의 2분의 1’로 변경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14조 2는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추고,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출발 48시간 전에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신설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33조(과태료)에 14조의 2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 의원 등은 “시내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아직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매,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이에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등을 운행하도록 했다”라며 “또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추어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예약하는 경우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1월과 4월 고속버스 수백 대를 예매하고 중증장애인들이 탑승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와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호고속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4044579342454.jpg" width=600> <DIV id=news_captio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설을 앞둔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모습.</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시외·고속버스 노선에 1대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박인숙 의원(새누리당)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현행 이동편의증진법은 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저상버스 대수를 충족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먼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ONT><FONT size=3>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저상버스 대수’를 ‘전체 버스 대수의 2분의 1’로 변경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또한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14조 2는 두 개 이상의 시·도를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아울러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추고,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출발 48시간 전에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신설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어 개정안에는 33조(과태료)에 14조의 2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추가됐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박 의원 등은 “시내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아직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이동수단의 경우는 고가의 구매, 운행비용 등으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박 의원 등은 “이에 시외·고속버스 등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노선에 1대 이상의 저상버스 등을 운행하도록 했다”라며 “또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 장치를 갖추어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예약하는 경우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1월과 4월 고속버스 수백 대를 예매하고 중증장애인들이 탑승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와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장관, 금호고속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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