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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폭행 시설종사자 검찰 고발

조사 결과 ‘상습적’ 발생…“인간 존엄성 경시”

보고받고 조치취하지 않은 시설장 경고도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11 11:09: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폭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해당 구청장은 지난 6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였던 김모씨(남, 62년생)는 장애인 이모씨(남, 72년생, 지체장애2급, 청각장애2급, 지적장애동반)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씨가 거주하던 방에서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어 찼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이씨의 뺨을 때리고,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장애인 S씨를 물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로 몸을 세게 밀어 넘기고 뺨을 때렸으며, J씨의 뒤통수와 배를 폭행하는 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치료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시한 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발로 몸을 밀치거나 2012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머리, 뺨을 때리는 내기 장기를 둔 사실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이씨의 어깨와 등 부위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김씨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했다는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씨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뺨과 허벅지를 폭행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폭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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