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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선택권 없는 고령 장애인들

65세 이상 장기요양 해당…서비스급여 '반토막'

"국회에 해답 있다"…'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9 15:54:20
매년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 끊임없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2년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발달장애인법도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폐기돼 버려, 또 한 번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장애인 관련 법안이 수두룩 폐기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법안임에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 더욱이 장애인 당사자 조차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에이블뉴스는 기획특집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특징이 있는 19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다 보니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만 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 본인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이 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장애계에서는 2012년도와 동일하게 본인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음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장순자(가명·68세·여)씨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관할 구청의 통보를 받았고, 노인장기요양 1등급으로 월 90시간을 이용해야 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 까지 장씨는 18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다. 결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반 토막’ 났다.

당시 장씨는 “갑자기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들어 하루 세 번 끼니를 챙길 수도 없고, 화장실 이용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이 같은 고령 장애인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장애인은 요양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원한다. 나이가 65세 이상 됐다고 해서 꼭 요양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 서비스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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