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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 ‘반발’

특성 따른 서비스 요원…사업수행기관 ‘피해’

“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 전면 재검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04 18:08:37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노인기관 통합방안 강력규탄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노인기관 통합방안 강력규탄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 소식에 시범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게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따라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운영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1차 사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20개 시·군·구 17개 기관에서 실시됐다. 또한 2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를 6월에 진행, 78개 시·군·구에서 58개 기관이 사업을 준비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초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복지부가 7월 사업 중복을 이유로 돌연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과 통합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들은 8월 29일 1차 간담회, 10월 22일 2차 간담회에서 통합에 반대의견을 전달하며, 다른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2차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일방적인 통합결정으로 9월에 지정취소가 돼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 장애인과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달라야 한다는 이유다.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환 팀장(사진 좌)과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사진 우) 모습.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환 팀장(사진 좌)과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사진 우) 모습. ⓒ에이블뉴스
이날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동환 팀장은 “7월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안내문 300통을 발송했다”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 제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범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노인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연계가 불가능하고, 응급상황 대처 시 대처방법 미숙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장애유형의 특수성을 감안해 복지부에서는 전달체계의 통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2명을 모집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청으로부터 사업이 잠정적 연기하라는 천청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방적인 답변을 들었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이 크게 다른 두 서비스가 통합된다면 장애인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 소장은 또한 “장애인계는 장애인과 노인의 응급알림 통합을 결사반대한다”면서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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