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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인승 장애인콜택시’ 9대 시범운영

이달부터…내달 14인승 미니버스 1대 도입, 운행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1-05 11:20:01
2인용 장애인콜택시 모델.ⓒ서울시에이블포토로 보기 2인용 장애인콜택시 모델.ⓒ서울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를 시범운행하고,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세부운영기준을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2인승용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 지인 등 장애인이 함께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때 다른 차를 타야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현재 시는 지난 1일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 9대를 도입해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휠체어 4대를 비롯해 14명이 탈 수 있는 14인승 미니버스도 1대 도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도입한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차량을 증차해 왔으며 지난 10월 13대를 증차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대수(444대)를 초과한 446대를 운행하고 있다.

또 특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 운행 중인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내년에도 지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행 장애인콜택시는 탑승희망 2시간 전에 신청하는 ‘사전접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경쟁적인 예약 남발, 취소율을 줄이기 위한 즉시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콜택시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어 일부 특정인이 영업활동 등 개인용도로 연간 1384회를 이용하는 등 과다 이용하고 있어 병원진료 등 긴급한 이용자가 차량을 배차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횟수를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담원 성희롱, 운전원 폭행․위협, 운행방해 등으로 장애인콜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운행 지연과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행동 등, 선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고객에 대한 이용을 제한한다.

장애인콜택시 종사자(운전원, 상담원 등)에게 성희롱, 폭언폭행,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과다 정도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심한 경우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방법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588-4388), 문자, 인터넷(http://calltaxi.sisul.or.kr)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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