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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장애인 탑승 거부, 결국 법원행

“기준 없이 장애만으로 차별” 중앙지법에 소송장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24 16:08:30
에버랜드를 방문한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에버랜드를 방문한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 당한 지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놀이기구 이용시 장애인을 차별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적장애 2급 A씨(만14세)는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낮은 속도로 움직여 부드럽게 멈추는 레벨2의 우주전투기 기구를 탑승했다.

당시 에버랜드 직원은 탑승하려던 A씨의 보호자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복지카드를 확인한 직원은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놀이기구 이용이 금지된다”며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하차를 요구한 것.

탑승 거부는 이 뿐이 아니었다. 소송 당사자 지적장애1급 B씨(만 11세)의 경우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지난 8월 B씨는 가족과 함께 우주전투기를 탑승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지적장애인이시죠?” 물어봤다. 지적장애를 밝히자 직원은 일주일 전 사고를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고 한 것.

이에 B씨가 에버랜드 고객센터에 사고 여부를 확인하니 우주전투기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 같은 놀이기구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에버랜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탑승을 금지했기에 차별에 해당된다. A씨와 B씨는 에버랜드 연간회원으로 복지카드를 제시해 할인을 받았음에도 놀이기구 이용 제한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받지 못했다. 장애인 이용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이번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센터의 법률위원인 김재왕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가 소송대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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