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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리 법원행

희망법, 공익소송 제기…“정당한 편의 제공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08 11:32:12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신규 임용시험’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뇌병변장애인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한데 대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재단법인 동천의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희망법에 따르면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2월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장모 씨(여, 33세, 뇌병변1급)에게 불합격을 처분했다.

장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됐다.

면접관들이 장 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나 면접관들의 평가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장애인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었고, 이에 따라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없이 시험을 봐야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희망법은 장 씨를 대리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면접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희망법 관계자는 “장애인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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