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릎관절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금년 4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수술비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오니 안내문(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개요 |
1.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아래 소득 기준 및 건강기준에 적합한 자
1) 건강기준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침 참고
2)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자
2. 지원범위 :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 지원 절차
지원절차 |
세부내용 |
실시체계 |
신청 |
대상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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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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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지원서 송부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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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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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
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및 지원금 지원 |
민간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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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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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의료기관에서 수술 및 재단으로 수술비 지원금 (법정본인부담금) 신청 |
의료기관 |
4. 수술 지원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2) 신 청 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