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15.05.06 10:08

정신장애인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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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오해와 진실

1.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은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ex)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약물 중독 및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
2. 차이
 - 정신장애는 1년이상 꾸준히 치료하였으나 호전의 기미가 없이 장애가 고착되어야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정신질환자가 일시적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재판정에서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 정신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서 모두 장애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3. 누구를 위한 질환 분류
 - 정신장애는 F코드로 분류하며 과거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만 받는 경우는 Z코드로 분류된다.
 - 치료를 위한 약물처방 또는 심리검사를 진행하면 F코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4. 정신의학 어떻게 변해왔는가?
 철학적 관점
  - 파라셀수스, 웨이어 등 마녀는 정신병자이므로 의사가 고쳐야 한다고 주장
  - 필리페 피넬은 정신질환자의 구타, 사혈등의 과격한 충격요법은 효과가 없다고 폐지하고 도덕적 치료를 주장함
  - 피넬이 도덕적 치료를 적용하기 전에는 정신질환자들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서 구토제등을 이용한 혐오치료를 함
 다양한 정신의학기법 연구
  - 크레펠린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뇌 연구 또는 신체의 생리학적 연구를 통하여 각 정신질환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현재의 정신의학의 진단과 개념의 기초를 확립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정신의 구조는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며 인간에게 성적본능과 파괴본능이 있다고 주장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던 최면치료 대신 자유연상법을 사용하여 정신분석기법을 발전시킴
  - 칼 구스타프 융
    무의식은 억압된 충동뿐만 아니라 목적지향적인 창조성이 있다고 주장
    정신분석학 이론을 발전시킨 분석심리학을 창안
 의학적 관점을 넘어선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접근
  - 에릭 에릭슨은 정신분석을 사회문화적으로 연구하여 단계별 인격 발달 과정, 각각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와 위기에 대한 이론 정립,
    당면한 인생의 큰 과제를 평가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점을 가짐
5.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삶과 인권침해
 -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병자로 인식되어 사회적 차별, 배제를 받는 악순환이 일어나 전문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자격취득을 제한하거나 상실규정 역시 상당수 존재하고
 -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 입원, 시설수용, 강제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등 정신보건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임
6. 정신장애의 인식개선과 편견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정신의료기관이 줄어드는 미국
  -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와 가족이 도와주는 형태임
  - 1955년부터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는 환 자들의 기본권 박탈 및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탈시설화는 시작되었으며,
    미디어나 리포트를 통해서 정신병원의 실태를 대중에게 알리면서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생활하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지역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영국
  - 1950년대 탈시설화는 시작되었으며 정책과 제도는 공공서비스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도록 예산배정과 모니터링, 평가등을 이행하도록 함
  -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환경(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원칙)에 대하여 개인사정과 , 보호제공자와 가족의 욕구를 보장함.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과 영국의 강제입원 절차
  -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환자의 병 상태가 아주 심해져서 스스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면서도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비자발적 입원을 허락함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존중
  - 장애인을 '자선과 사회 보호와 의료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서
    공적 사적인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통합되어 살아가는 인간으로 보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옴.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확보는 제도개혁의 핵심
  -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건강제도를 만들어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치료와 보호, 차별금지, 지역사회 거주와 통합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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