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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항소심 기각, 피해자들 '피눈물'

인화학교대책위 성명 통해…“엄중한 판결 내려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5-29 14:42:48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 기각에 대해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8일 3심 대법원 상고 진행 계획과 함께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지난 28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2005년도까지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에 대해 피고들의 후속 관리감독 조치가 미흡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 외 기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초동수사로 가해자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상 과실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들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장기화 시켜 가해자들의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은 이번 법원의 선고는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임을 비판했다.

이들은 “도가니사건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고,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제 2, 제 3의 도가니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면 시설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한 책임과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상고를 진행할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본 판결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에 대해 성찰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도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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