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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앞 주차시 과태료 50만원

주차가능표지 대여, 위·변조 최대 2년 간 재발급 제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21 13:12:0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다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정부는 특정 장애 유형과 급수만 해당하는 보행 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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