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제자리’ 숙박시설 장애인 객실 비율
전체 객실 0.5% 보유 현실…법 개정은 ‘전무’
솔루션, “객실 비율 1% 이상 상향해야”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1 09:04:45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이용가능 객실에 대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일반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숙사의 장애인 객실 1% 보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며, 1998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숙박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춘 객실이 없을 경우 장애를 가진 고객이 객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객실과 내부욕실의 출입구 넓이가 휠체어보다 폭이 넓어야 하고(0.8m이상), 회전공간이 보장되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그 밖에도 핸드레일, 바닥 높이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숙박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영국은 숙박시설 20개 당 1개의 객실을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된 객실(1%)과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되지 않은 객실(2%)을 구분해 전체 객실의 3%를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장애인용 객실은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의 편의객실 비율을 1%인데 장애인의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0.5%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의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배리어프리 숙박시설 확충’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