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저임금 장애인’ 해결 역부족
최저임금 감액제도 검토, 형평성·행정력 ‘우려’
“국가적 차원 최저임금 보전 도입” 필요 제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5 16:55:00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국가적으로 최저임금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만은 예외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
지난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임금 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내린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장애인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올 1월 장애인고용종하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계획.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을 평가해 작업수행 능력을 반영해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감액제도는 해답이 아니다”이라며 우려를 표명,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
■“고용부 최저임금감액제도 우려”=먼저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임금감액제도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며 우려부터 표명했다. 감액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 자체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직무들을 표준화시키기 어려우며 시설 내 전문인력 정원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들 간의 인력 지원 규모로 인한 형평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교수는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행정인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에만 노동기준감독관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200명이다. 획일화된 감액정도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감액제도의 하한성이 낮을거라면 현재 적용제외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상한선이 높게 잡힌다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임금 부담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 교수는 근로성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통한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제언했다.
변 교수는 “해외국가와는 달리 낮은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철학적 이념과 시설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저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분리해 임금보전 차원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성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현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임금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연구를 통해서도 고용장려금을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만은 예외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
지난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임금 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내린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장애인근로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올 1월 장애인고용종하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제도로 개편하는 계획. 장애인근로자의 작업능력을 평가해 작업수행 능력을 반영해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
하지만 이날 토론자들은 “감액제도는 해답이 아니다”이라며 우려를 표명,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
■“고용부 최저임금감액제도 우려”=먼저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최저임금감액제도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다며 우려부터 표명했다. 감액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 자체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직무들을 표준화시키기 어려우며 시설 내 전문인력 정원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들 간의 인력 지원 규모로 인한 형평성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교수는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행정인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경에만 노동기준감독관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200명이다. 획일화된 감액정도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감액제도의 하한성이 낮을거라면 현재 적용제외 상황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상한선이 높게 잡힌다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임금 부담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 교수는 근로성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통한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제언했다.
변 교수는 “해외국가와는 달리 낮은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철학적 이념과 시설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저히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분리해 임금보전 차원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성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현재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임금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연구를 통해서도 고용장려금을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촉진기금’ 이용 최저임금 보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도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일정비율의 감액을 통한 제도개선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지적.
은 국장은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해결책은 최저임금 보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주요 OECD국가들도 보호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문제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국장이 제시한 최저임금액 보전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방법.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격성을 확인한 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우선활용하자는 것이 은 국장의 의견이다.
최저임금의 보전은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의 숙련도, 사업주의 책임 등을 고려해 연차별로 최저임금 차액을 근로자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1년차 최저임금의 70%, 2년차 60%, 3년차 50%, 4년차 40%를 차등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간의 일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대한 적격성을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은 국장은 “현재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고용장려금 등에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2~3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며 “기금 사용 목적을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일정비율의 감액을 통한 제도개선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지적.
은 국장은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해결책은 최저임금 보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주요 OECD국가들도 보호 고용된 중증장애인이 생산성 문제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해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보조금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국장이 제시한 최저임금액 보전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방법.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격성을 확인한 후,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우선활용하자는 것이 은 국장의 의견이다.
최저임금의 보전은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의 숙련도, 사업주의 책임 등을 고려해 연차별로 최저임금 차액을 근로자에게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1년차 최저임금의 70%, 2년차 60%, 3년차 50%, 4년차 40%를 차등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간의 일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대한 적격성을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은 국장은 “현재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고용장려금 등에 지출하고 있으며 매년 2~3000억원이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며 “기금 사용 목적을 고려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