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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속 장애인 인권침해 대안 없나

시장 확대 속 사각지대…“명단공개 등 조치강화해야”

장차법 적용 처벌 한계, 개정 필요…모니터링 확대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8 18:16:50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별풍선을 받기위해 장애인흉내를 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별풍선을 받기위해 장애인흉내를 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이블뉴스DB
장애인 할인(해줬다). 자리를 찾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갔다.”, “이런(민폐인) 애들 있잖아.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

노트북과 캠 하나면 방송이 가능한 인터넷 개인방송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진행자들의 장애인권침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방송천재까루’는 지난 7월 아프리카TV에서 “이런 데 또 한국기업 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것 같아”라며 발달장애인을 비하했다.

이어 8월 ‘커멘더Zico(지코)’도 같은 곳에서 방송을 하는 도중 여자게스트가 말을 잘 못 알아듣자 “병신이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그래도 장애인한테 사람대접 해줘야 됩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각 업체들의 운영 기준으로는 이 같은 장애인권침해 발언을 예방하고, 제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 ⓒ에이블뉴스DB
장차법 적용 어려워 ‘개정’ 필요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특정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괴롭힘 제32조 3항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49조 1항은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32조의 경우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49조도 악의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고의성과 지속적,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 등이 입증돼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이 되려면 대상자가 특정이 되거나 악의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하는 발언으로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처벌의 범위를 좁히고 있는 악의성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고려해도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 행위자체가 처벌될만하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 ⓒ에이블뉴스DB
모니터링, 행정·사회용어 등으로 확대해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는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개인의 사상들이 사회로 확산됐다”면서 “사회적 양극화나 무한경쟁 속에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타인에게 말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와 같은 발언들은) 장애인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나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나오게 된 것으로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대안으로 사회전반의 왜곡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꼽았다.

공적인 영역에서 조차 장애인 비하발언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공영방송, 정치권 같은 곳에서 장애인권침해 발언을 바로잡은 뒤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대표는 “가령 공적인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장애인권침해 발언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경우 법적 책임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해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또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 상 장애비하 표현들을 개정해나가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의 대상을 법령에서 행정, 사회 용어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에이블뉴스DB
반복될 시 처벌 수위 더욱 높게, 명단공개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BJ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위한 표현들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BJ가 장애인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청하고 있는 사람 중 아직 장애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안 좋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서 “BJ 스스로 방송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김영희 대표는 “BJ 스스로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반복될 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BJ에 대해 인권교육, 강력한 처벌, 명단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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