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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21:08 입력 | 2015.12.10 21:48 수정
14497512041224.jpg
▲부정수급 적발 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바우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이 적발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안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률안이 병합된 것으로, 애초 복지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처벌 강화 조항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자가 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간을 구체화했고,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도 타인이나 중개기관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같은 처벌을 받도록 범위를 넓혔다.

 

활동보조인도 부정수급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로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 정지 기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3회 이상 자격이 정지되면 자격을 잃게 된다.

 

부정수급에 연루된 중개기관 또한 기존에는 최대 1개월 업무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혹은 취소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업무 정지는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이나 부정수급액의 5배 환수로 대체되는 내용도 이번 법에 포함됐다. 만약 3회 이상 업무 정지 시에는 중개기관 자격이 박탈되는 내용도 추가됐다.

 

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 시점 이전에 일어난 부정수급은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하며, 활동보조인 자격 정지 혹은 중개기관의 업무 정지 횟수도 시행 이전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바우처법)과도 유사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바우처법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적발당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부정수급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은 이용자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용자 수급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법 통과 또한 같은 이유로 이용자 등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600 align=center> <TBODY> <TR> <TD><IMG src="http://beminor.com/PEG/14497512041224.jpg" width=600 align=absMiddle> <DIV id=news_caption>▲부정수급 적발 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바우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이 적발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안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률안이 병합된 것으로, 애초 복지부가 제시한 부정수급 처벌 강화 조항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 이용자가 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간을 구체화했고,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도 타인이나 중개기관이 부정수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같은 처벌을 받도록 범위를 넓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활동보조인도 부정수급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로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 정지 기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3회 이상 자격이 정지되면 자격을 잃게 된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부정수급에 연루된 중개기관 또한 기존에는 최대 1개월 업무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혹은 취소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업무 정지는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이나 부정수급액의 5배 환수로 대체되는 내용도 이번 법에 포함됐다. 만약 3회 이상 업무 정지 시에는 중개기관 자격이 박탈되는 내용도 추가됐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다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 시점 이전에 일어난 부정수급은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하며, 활동보조인 자격 정지 혹은 중개기관의 업무 정지 횟수도 시행 이전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러한 내용은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하고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바우처법)과도 유사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바우처법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을 적발당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부정수급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5배까지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FONT></P> <P> </P> <P><FONT size=3>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은 이용자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용자 수급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법 통과 또한 같은 이유로 이용자 등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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