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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19:18 입력 | 2015.12.15 21: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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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체해부법'개정안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최근 헌재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새누리당이 그 취지를 왜곡하는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시민단체가 자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등은 11월 30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아래 시체해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사용되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에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 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넣었다.

 

개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난 1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시체해부법 12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시신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아래 기획단)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개정안은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정에 따른 조치들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현재 국회에는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무연고 사체를 해부, 교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등 10인의 개정안은 이러한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헌재의 결정과도 충돌하여 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올해 초,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하기 위한 본인 의사 확인 방식이 기존 유언에서 현재 문서를 통한 명시적 확인으로 더욱 엄격해졌다"고 지적하면서, 반면 유독 무연고 사망자 시신에 있어서만 기증이 쉬웠다는 점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개정안은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도 불분명한 '반대 의사 표명'이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내 시체는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하지 말라'는 내용의 쪽지를 써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란 말인가"라며 새누리당 개정안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역시 새누리당 개정안의 허술함을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헌재 결정이 난지 불과 4일 만에, 법안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개정안 제안 이유'만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다"면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기 쉬운 홈리스들 대부분은 IMF 이후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라며 "해고가 쉬워지고 열심히 일해도 재산 마련하기 힘든 경제적 구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꿀 여력이 없다면 적어도 모든 국민이 죽음 앞에서라도 평등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국가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며 "의료 실습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실습용 시신 조달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시신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지 '만만한' 무연고 사망자들을 쉽게 이용할 방안부터 생각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획단은 문제의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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