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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03742-63.jpg 지난 2015년 '농아인의 날'에 열린 집회에서 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참가자.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대해 농아인계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수화가 공인된 언어로서 인정받게 됐다”며 4일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2003년 ‘수화는 언어다’라는 운동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화언어법 제정 활동을 해 왔다”면서 이번 법 제정이 10년 넘게 이어온 싸움의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7명 중 204명의 찬성(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기존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에리사·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4명의 법률안이 통합된 것으로 한국수화언어(약칭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밝히고, 국가와 지자체가 농인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농아인협회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에 제한을 받아 가정을 비롯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면서 “수화에 대한 편견으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억압을 받고 이러한 영향으로 수화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농아인협회는 법 제정으로 이러한 차별과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면서 “청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은 물론 농문화의 인정, 수화를 통한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이라면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단체들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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