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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들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적지 않은 국립대학병원들이 장애인고용을 늘리기보다 부담금 납부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상위 20개 공공기관에 국립대학병원 6곳이 포함됐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약 41억3천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전체 공공기관 납부액 357억원을 감안할 때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는다. 서울대병원의 지난해 납부액은 약 11억5천만 원이다.


이외에도 전남대병원 13억 7천만 원, 경북대병원 12억 3천만 원, 부산대병원 10억 2천만 원, 전북대병원 9억4천만 원, 충남대병원 3억2천만 원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6개 국립대학병원 장애인고용률은 정부 지침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4년 말 기준 서울대병원이 고용한 장애인은 57명(0.97%)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규정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에 따라 서울대병원이 채워야 하는 의무고용 인원은 176명이지만 이에 3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립대학병원이 진료의사 및 간호사,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관이기에 상대적으로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의 경우에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해 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면서도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 중에서 연계고용 부담금 제도를 통해 부담금을 감면받은 기관은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단 두 곳으로 그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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