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약 취소나 탑승 지연으로 다른 이용자들이 장시간 기다리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다만 관계자는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뜻에서 안내한 것이지, 바로 (규정을 어길 경우)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운영상 규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대표는 이용자들이 콜택시를 장시간 기다리는 문제는 일부 이용자의 해이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관제 시스템이 없어 콜택시가 빈 차로 돌아다니거나 이용자 근처에 있는 콜택시가 효율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며 "올해 안으로 관제시스템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현재까지 피해받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설관리공단의 방침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차후 전주시에 규정을 없애거나 조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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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16.01.07 12:45
전주 장애인콜택시, '탑승 시간 10분' 넘기면 이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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