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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43003-77.jpg 비리와 시설 거주인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강원.
시설 비리와 거주인 폭행 등이 일어난 서울 도봉구 소재 인강원 사건에 대해 1심 법정이 당시 원장과 생활재활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유랑 판사)은 7일 횡령과 국가 보조금 유용 등의 죄를 물어 당시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 이아무개 씨에게 징역 2년, 시설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최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내렸다.
 
그러나 거주인을 쇠자로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당시 거주시설 부원장이자 생활재활교사인 이아무개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받았으며, 당시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보조금 유용과 회계 부정에 관여한 구아무개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장 이아무개 씨가 인강원 내 세탁공장 노동자 임금 1억5000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수당을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을 횡령죄로 판단했다. 보호작업장, 법인 사무국 직원과 가정부 등을 생활재활교사로 꾸며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점 등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인강학교 보조금을 횡령해 김장 등 사적인 일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씨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시설 비리로 한 차례 처벌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2011년부터 2년간 거주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은 최 씨에 대해선 피해자 5명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에 최 씨는 피해자의 증언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 일시나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쇄된 시설과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증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부정되진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시설 내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증언이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했을 때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며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어 거주인을 제지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 씨가 과도한 폭력을 저지른 점은 생활재활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음에도 실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원장 이 씨의 경우 피해자 9명 중 8명과 합의를 본 점과 본인이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씨의 경우 보조금과 보호작업장 수익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사업 수익을 후원금 통장으로 받는 것은 회계 부정이나 초범이라는 점이 감형 사유가 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조아라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죄가 인정됐고, 시설과 거주인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최 씨의 경우 일부 증거가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게다가 부원장은 죄질이 무거움에도 합의를 이유로 실형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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