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조모임 지원 '법'으로 명문화 부러워
장애청년드림 독일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방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9-02 15:57:00
사회일반
2010.09.03 16:25
독일,자조모임 지원 "법"으로 명문화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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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자조교류센터에서는 세부적인 지원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 센터들의 목적은 자조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조모임의 확산이다.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이 당사자들을 위한 자조모임에 대해 문의하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상담과 조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조모임의 정보를 소개해준다.
이 때 필요한 자료들은 담당자의 사무실 라운딩을 하면서도 보았는데, 센터에 등록된 자조모임들의 리스트들을 전산화해 놓을 뿐 아니라 캐비넷에 서류로도 보관, 수시로 열람하고 수정한다. 또 이 곳 사무실 벽 한켠에는 각 자조모임 소개를 담은 브로셔들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보는 인터넷상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이 기관뿐 아니라, 우리가 방문했던 NAKOS는 독일 전역의 자조지원센터와 그 외 자조 홍보, 정책 연구 등을 하는 곳이다.
이 곳은 색깔별로 자조모임의 주제, 찾고싶은 지역, 자조지원 센터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자조모임 단체 등도 링크 되어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새로운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나 행사를 모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신문, 책자로 발행해 배포한다. 그리고 자조모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조모임의 창설과 그 운영 등에 대해 함께 참여하고 조언 등도 제공한다.
독일은 자조지원을 위해 지방 정부와 건강보험, 의료보험사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에서 자조에 대한 지원 촉진금 형식으로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것, 그만큼 독일 사회가 자조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더욱이 모임안에서도 단 한명정도의 연락담당을 두고 센터에 장소나 소액의 지원금을 받으며 그 외에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개입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한국과 독일의 자조(모임)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인식의 차이도 있는것 같다. 우리 나라에서 자조단체, 모임이라 하면 별볼일 없는 친목모임이나 거창한 목적이나 정치적 요구 운동 등도 떠올렸던 나는 어떤 모습, 방식이건 단지 그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거나 조언을 주고받는 극히 소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큰 차이를 느꼈다.
자조모임의 주제나 특성도 다양했다. 프랑크푸르트 시의 경우 자조모임 600개 중 다수라 할 수 있는 230개의 알콜 중독 모임도 있었지만 간질로 인한 발작 질환자들의 모임, 동성애자들의 모임 등등 다양했고 모임들도 그 특성에 따라 비공개 운영하는 모임도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금기시 되거나 터부시되는 사람들, 또는 너무 개인적이거나 작은 문제라고 볼 만한 주제를 가진 모임들을 이 사회에서는 지원하고, 그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들 스스로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았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리 팀이 만난 기관들의 담당자나 자조관련 전문가분에게서 공통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우선 사회에서 자조모임들이 어떤 효과성을 갖는지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과 그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자조모임들과 이를 지원하는 센터들, 전문가들이 서로 잘 협력하는것도 중요하다.
특히 무엇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쩌면 집단주의적이고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를 고려할 때, 아직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전문가나 회장이나 총무 등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전제는 자조모임 각 개인들과 외부 모두의 평등한 관계이고 이를 통한 모든 모임 운영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하려는 자기결정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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