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0.09.10 01:23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길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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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유엔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서를 채택한 후 전 세계에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 총 50개 항목을 기준으로 장애인 권익보장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이러한 장애인 권리협약이 발효된 상태다.

문제는 유엔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 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협약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런 협약이 실제 잘 지켜지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술 개발과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2주년을 기념해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9일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재활이나 활동을 돕는 제품들은 시장 규모가 한정돼 있어 가격이 비싸고, 이 때문에 다시 사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는 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어느 제품이 실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선택하고 이를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은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서 엉덩이 등에 욕창이 잘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엉덩이 부위의 압력 분포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기가 2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같은 비싼 장비를 국내 기술을 이용해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복지기금 등으로 제품을 구입한 뒤 이를 싼 가격에 빌려주는 정책적 접근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이 어느 장소를 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접근 기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캐서린 셀만 미국 피츠버그대 건강재활의학과 교수는 “장애인이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휠체어 기능을 향상시켜 불편한 움직임을 돕는 보조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청각 장애인이 쉽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새롭게 디자인되는 등 접근 기술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저층버스나 대학교 내에서 계단이 아닌 완만한 경사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등이 좋은 사례다.

이 외에도 김종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박사는 “꼭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제품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며 “제작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기기를 개발하는 것도 장애인 권리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병준 MK헬스 기자 riwoo@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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