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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매점 운영자를 공모하면서 장애인 10여명의 신청 접수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단지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 때문인데, 해당 장애인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 직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쟁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에 사는 장애인 김 모(37·뇌병변1급) 씨는 최근 마사회 매점 임대 운영을 신청하러 갔다가 마음의 상처만 입은 채 돌아섰다.

마사회(대전 월평동) 직원이 '신청자 본인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촌 이내 친·인척과 동행해야 한다'는 공고문과 함께 김 씨의 접수를 거부한 것.

휠체어에 의지하기 때문에 '매점 직접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객관적 기준을 요구하는 김 씨에게 직원은 "담당자 재량"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제멋대로 기준'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김 씨는 "점포 정리나 운반 등은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단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마사회 측 공고문에는 지원 자격을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장애 1·2급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또 "정부의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 아니냐"며 "정부 기관인 마사회가 이 같은 정부 제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김 씨뿐이 아니다.

같은 날 마사회를 찾은 홍 모(43·지체1급) 씨 역시 그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휠체어를 탄 자신의 겉모습만 본 마사회 직원이 "보호자 없이는 안 된다"고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

홍 씨는 "가족도 없고 혼자 사는 장애인 처지라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딱 잘라 안 된다고만 하니까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비슷한 이유로 이날 접수를 거부당한 장애인은 모두 10여 명.

이들은 마사회의 접수 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접수와 운영자 선정이 같은 날 이뤄졌는데 신청자들에게 주어진 접수 시간은 추첨을 앞둔 4시간이 고작이었다"며 "접수 기간을 좀 길게 줬더라면 보다 많은 준비를 했을텐데 촉박한 시간 탓에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며 하소연했다.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사회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상세한 기준을 마련할 경우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에 대상자를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해 사실상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됐음을 시인했다.

그는 또 "일부 장애인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족을 동반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터링 장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운영권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기준으로 신청 접수조차 거부당한 게 마음 아픈 것"이라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못 할 것이라는 편견보다는 똑같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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