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바우처-굳센카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 시각장애 |
7. 의사소통장애 |
문의사항: 서울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 02-956-1040, sedu.sen.go.kr )
우리마음심리상담소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34 씨앤미 빌딩 207호(2001아울렛 옆)
전화 : 02 - 6221 -6544 이용 시간: 월요일~토요일 (11: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