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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스포츠에서 등급분류는 적격한 장애 조건을 갖춘 선수를 적절한 스포츠 등급으로 분류해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스포츠 실력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애인 스포츠의 시작이자 스포츠맨쉽의 근본이다.

하지만 ‘장애인 이스포츠’은 아직 국제적으로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장애인 스포츠 분야로,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등급분류 시스템도 부재하기에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위원회’의 설치와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사 자격 체계 및 인증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 안정화 및 적용 연구’(연구책임자 한양대학교 한승훈 교수)를 발간했다.

‘장애인 이스포츠’ 국제적 공용 등급분류 시스템 부재

이스포츠는 현재 국내외에서 널리 시행되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스포츠는 IT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사업의 인프라 확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장애인들도 이스포츠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기초로 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에서 등급분류가 가진 의미는 장애인 스포츠의 시작으로,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초석이며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스포츠맨쉽의 근본이다.

등급분류의 목적은 적격한 장애 조건을 갖춘 선수를 적절한 스포츠 등급으로 분류해 장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상태에서 스포츠 실력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으로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등급분류사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장애인 이스포츠의 경우 아직은 국제적으로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장애인 스포츠 분야로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등급분류시스템도 부재하다.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 심사 및 선수 평가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이스포츠 PC 및 콘솔 종목 등급분류 문제점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3년 연구용역으로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 규정 및 매뉴얼을 개발했지만, 장애인 이스포츠에 참여하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많은 수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등급분류를 시행하지는 못했고 이로 인해 개발된 규정 및 매뉴얼을 장애인 이스포츠 경기대회에 현시점에서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와 용산장애인e스포츠페스티벌 참가자에 대한 자료와 2024년도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등록선수 및 시도지부의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개발됐던 장애인 이스포츠의 등급분류 규정 및 매뉴얼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뇌병변, 지체장애 등의 신체장애에 대한 자세한 등급분류기준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eD1 및 eD2 등급의 2개로 구분됐다.

연구 결과 현재의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는 PC 종목에서 등급분류사의 교육 부재로 인해 동일 선수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으며 신경학적 장애의 중증도 판정 오류가 발생했다.

또한 신경학적 장애 평가에 있어 중등도 판정 부재로 인해 혼란이 초래됐고 신체 평가 부위의 포괄성과 평가 일관성 문제가 드러났으며 근력저하 및 신경학적 장애 간의 평가 간극 문제도 주요 논점으로 나타났다.

콘솔 종목의 경우에는 많은 장애인 선수가 종목의 정석적인 동작이 아닌 변형 동작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현행의 등급분류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는 것에 있어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콘솔 종목은 PC 종목과 다르게 체간 근력 점수를 사용하지만 체간 근력의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아울러 콘솔 종목 좌식의 경우 eCW1/eCW2/eCW3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eCW3 등급의 경우 사실상 조건부 등급의 역할을 맡게 되며 신경학적 장애에서 경증인 경우 eCW2등급으로 보통 생각하는 경증보다 높은 등급이 나와 등급 간의 혼란이 있다.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위원회·등급분류사 자격 체계’ 등 제언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한 등급분류사가 타 종목의 숙련된 등급분류사로 등급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의 적용할 때 등급분류사 내의 결과 일관성 부족 또는 판정 오류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 이스포츠 등급분류 실행 및 운영을 위한 등급분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등급분류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가맹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다. 장애인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아직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는 아니지만, 추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통한 등급분류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규정의 신경학적 장애 평가는 경직 평가, 이상운동증/불수의 평가, 운동실조증 평가 등의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의 판정 기준에 있어 경증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신체 부위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정량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은 신경학적 장애를 경직 평가, 이상운동증/불수의 평가, 운동실조증 평가에 따라 경증, 중증 등으로 구분돼 ‘경증, 중등도, 중증’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스포츠등급과 신경학적 장애기준에 중복 혼용돼 등급분류사, 선수 등 에게 의미상의 혼란을 줄 수 있고 이는 등급분류 체계의 명확성 구축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스포츠 등급은 경증, 중등도, 중증 등의 병기를 최대한 배제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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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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