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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미흡’ 등급으로 최종 불합격한 중증장애인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기각 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호성호)는 올해 1월 17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구분모집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증장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장애 정도가 쉽게 드러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필기시험을 높은 점수로 합격했지만,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다.

해당 시험에서 장애인구분모집 전형의 최종합격자는 총 5명으로, 선발예정인원이었던 9명에 크게 미달했다. 반면 일반모집 전형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72명을 넘어 80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됐지만 장애 사전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고, A씨의 장애특성에 대한 사전고지 역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A씨를 비롯해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들의 응시번호를 그 밖의 응시자들과 분리함으로써 이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문제, 면접시험 당일 인천시교육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면접실로 이동하던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안정한 심신상태로 면접에 임하도록 만든 문제도 짚었다.

특히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면접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며, 면접시험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있었다며 지난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기각 판결 이후 A씨는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다. 그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다음 해인 2024년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한 동일한 임용시험에 재응시해 최종 합격해 근무 중인 상태다.

A씨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관행이 확인되고 시정되길 바라며 1심 판결까지 소를 유지했지만, 패소 이후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장추련은 “원고의 소 제기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원고가 소를 통해 제기했던 문제 중 일부는 원고의 소 제기 이후 실시된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곧바로 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소송 의미를 짚었다.

소송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행정편의만을 위해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들의 응시번호를 분리해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문제적 관행을 시정하고 '면접시험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면접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4년도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 전형에서는 결과적으로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한 인원인 8명이 최종 합격했다. 장애인 합격자수가 항상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했던, 해마다 반복되어온 문제적 상황이 해소된 것이다.

장추련은 “1심 판결은 가장 공정할 것이 기대되는 공무원 시험에서조차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면서 “장애 차별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입증책임 배분 원칙을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적용하지 않으면 장애 차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여실히 보여줬다”고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조차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공공기관의 노력, 그리고 장애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입증책임 배분 조항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사법부의 엄정한 법 적용 양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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