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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7년을 맞아, 오늘을 살아가는 ‘김순석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한 장애인 투쟁의 성과인 것.

하지만 판결 이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는 여전히 50㎡(약 15평) 이상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의무화했다. 그마저도 법 시행 전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은 편의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장애계는 이 독소조항을 폐지해달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장애계는 1984년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목숨을 끊은 고 김순석 열사를 기억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요구는 예전과 같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폐지해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을 의무화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수립될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접근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또한 예고했다.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은상 부소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은상 부소장은 "지난해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전문가들이 가게 접근권을 말하며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고 온라인 판매를 이용하라고 했다. 장애인들은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온라인만 이용하면서 활동지원사에게 의존만 하라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 부소장은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접근권이란 동네에서 또래 아이들과 엄마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어서 배제되는 예외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도 "판결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소규모 식당, 카페에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 건축 활동이 활발한 서울조차 1년간 신·증축 건물이 전체 3%에 불과하다. 건물을 재보수하더라도 철거되는 순간까지 단돈 10만 원의 간이 경사로조차 설치할 의무조차 없다"면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의 차별이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위헌적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제6차 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면적 기준과 건축 시기 기준 폐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우리는 바퀴 인생을 살면서 허구한 날 김순석이 겪었던 서러움과 서글픔, 외로움을 매일매일 겪으며 살아왔다. 접근권은 장애가 있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이라고 대법원이 분명히 판결했지만 사과 한마디 들어본 적 없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조차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바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조직해 싸워야 한다. 저부터 원고가 될 것"이라면서 집단 소송에 앞장설 것을 알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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