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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질문=저는 75세 여성입니다. 저의 딸(47세)은 지적장애인입니다.  남편은 8년 전에 사망하였고 저는 저의 집(1세대 1주택, 시가 8억 원)에서  40년 넘게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사망하면 이 집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떠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주게 됩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망자)과 사망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직계비속(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최대 6억원 한도)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거하던 주택의 가격이 8억원이라고 하면 최대 6억원을 공제하고 2억원이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원칙)=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하의 3가지 요건을 원칙적으로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동거기간은 실제로 동거했는지가 중요하며 동시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세대를 이룬 기간이 기초가 됩니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되며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재산승계신탁(2025년)',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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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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