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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곳 방문조사 결과‥복지부에 격리강박지침 법령화 등 권고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20개 피조사병원의 선정 기준은 △ 최근 사망사건이 발생한 병원 △인권위에 반복해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으로, 방문 조사 과정에서 면담 조사에 응한 89명의 입원환자 중 본인의 진료기록 제공에 동의한 환자 88명의 최근 1년간 격리·강박 일지(격리 일지 167건, 강박일지 127건 등 총 294건)를 분석했다.

또한 격리·강박 일지와 실제 상황의 대조를 위해 격리・강박실 CCTV 동영상 기록을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준수 여부, 격리・강박 인력 현황, 격리・강박실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했다.

방문조사 결과, 6개 병원에서 격리·강박 절차 위반, 강박 환자 활력징후체크 소홀, 격리강박실 안전 및 위생기준 미흡 등의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인권위는 위법행위가 중대한 2개 병원에 대해 별도의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나머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다.

먼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격리·강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할 수 없다.

하지만 ’격리·강박후 사후 지시도 허용된다‘는 병원이 8개였고, 문자 메시지 지시도 허용하는 병원이 7개로 나타났다.

격리·강박 시행 전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설명, 고지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있다는 병원 측 조사 결과와 달리 입원환자 89명 면담 조사에서는 격리·강박 사유를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39.3%(35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 시행 후 다음 단계로 강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격리 후 강박 시도 병원은 4개에 불과했다.

지침상 격리・강박의 1회 최대 허용 시간은 격리 12시간이나 이번 조사에서 분석한 격리 167건 중 최대 연속 격리는 526시간(21일 22시간)이었으며, 24시간(연속 최대시간) 초과 격리 사례도 2개 병원에서 발견됐다.

강박의 경우 1회 최대 허용 시간은 4시간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24시간 연속 강박 사례가 드러났다.

강박 도구는 가죽 억제대(4개 병원), 태권도 도복끈(10개 병원), 병원 자체 제작 끈(12개 병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1개를 제외한 19개 병원에서 강박 시 환자 동의 여부에 따라 기저귀를 착용케 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127건 강박 중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는 4포인트 강박이 80.3%(102건)으로 나타났다.

격리 시 1시간마다, 강박 시 30분마다 환자를 관찰 및 평가하고, 억제대 사용 강박 시 1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체크한다고 한 병원의 응답과 달리, CCTV 조사 결과 2개 병원에서 활력징후 체크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침에서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포함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이 격리・강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17개 병원은 ‘보호사’ 채용 시 자격 요건이 없으며, 아동 청소년 시설 취업 시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 여부 심사 제도가 미비했다.

격리・강박실은 간호사실과 가까워야 함에도 간호사실 외부에 설치한 병원이 12개였으며, 간호사실과 거리가 15~20미터인 병원도 일부 있었다. 한편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일반 병실에 환자를 강박했다가 사망 사고가 난 병원에서 병실 강박이 재차 발견되기도 했다.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약 2.3제곱미터(0.69평)이었으며, 해당 병원에서는 격리 중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는 간호사실에서 격리・강박실에 이르기까지 3개의 감금문을 통과해야 한다.

격리・강박실 벽면 충격 완화 장치 미설치 병원이 8개(일반 콘크리트 벽)였고, 2개 병원은 환자를 수시로 관찰해야 함에도 격리실에 관찰 창을 설치하지 않았다.

격리・강박실에 이동식 화장실(임시 변기) 구비 병원이 10개, 외부 화장실 이용해야 하는 병원이 5개였으며,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 곳(8개)에서도 변기와 침대 사이 칸막이를 두거나 칸막이조차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청소 인력 및 환기 부족으로 상당수의 격리・강박실에서는 악취가 났다.

이 같은 방문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을 토대로 격리·강박 지침을 두고 있지만, 규범력이 떨어지고 강제력이 낮으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바, 효력을 강화하고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해야 한다”면서 “인권위에서 이미 2016년 관련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제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에 따라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격리・강박과 관련해 ‘자타해 위험을 근거로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신건강복지법' 포함 모든 조항을 폐지하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유엔 권고를 이행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의 개선 방안 정책권고를 통하여 병원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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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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