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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을 거부당한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이 소송 이후 이동 권리를 되찾았다.

소송 제기 후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 측이 규정을 바꿔 홍 씨와 같이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단독탑승을 허용했으며, 법원 또한 그간 이동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30일 지적·뇌병변 중복장애인 홍성일 씨가 서울시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선택권, 이동권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에 단독 탑승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단이 제한 규정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다. 탑승 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와 관련, ”원고가 탑승 제한 조치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 측도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탑승 제한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서울시와 공단이 공동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홍 씨 측은 당초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함께 제기한 ‘차별행위중지청구’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 공단 측이 단독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철회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던 홍 씨는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 과정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임에도 주장애가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동승자 없이는 탑승이 불가하다’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했다.

홍 씨의 지적장애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차별”이라 항변했지만, 공단 측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이용대상에서 ‘지적, 자폐,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필요’ 규정을 들며, 거듭 홍 씨의 이용을 거부했다.

이에 홍 씨는 같은 해 9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의 도움을 받아 공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정신적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률적으로 보호자 동승을 강제하는 이용기준을 시정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자립생활을 시작한 홍 씨는 판결 전까지 법원에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행위 중지에 대한 임시조치 또한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적장애를 이유로 모든 지적장애인이 운전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시조치를 받아들였다.


3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에이블뉴스
임시조치 인용 이후 피고인 공단은 지난해 7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이라도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 단독탑승을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올해 2월 불필요한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

판결 직후 장추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설공단은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외쳤다.

소송 당사자인 홍성일 씨는 "2023년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했는데, 당시 혼자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없어 병원을 혼자 가지 못했고 다른 동료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혼자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다른 탈시설 동료도 만났고 그 택시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동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콜택시를 혼자 이용하면서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곡 임한결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분리, 배제,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공단의 이용 규정은 공공기관이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인정받게 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김성연 소장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이 보편적 수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마련한 장애인차별 적극 구제 조치로, 최대한 장애인이 편리할 수 있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시설공단은 이번 판결 후 어떻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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