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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이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빙상 , 유도 등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 폭행 ,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 2022년 454건 ,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 실질적인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 솜방망이 처벌 ’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법은 운동경기 , 훈련 ,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수 · 지도자 · 심판 · 체육단체 임직원 간 발생하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며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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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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