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장애인의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64.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며, 그 중 고령 장애인의 비율이 무려 54.3%에 이른다.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6.6%로 높으며, 주거급여 수급률은 20.7%로 전체 인구 평균(4.8%)의 4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일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이 단지 주거시설 마련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장애 유형별로 요구되는 주거환경의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접근 가능한 공간과 경사로, 시각장애인은 점자 블록 및 음성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은 빛이나 진동을 통한 알림 장치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적·발달 장애인은 단순하고 명확한 환경 구성이 필요하며, 정신장애인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인화된 공간과 소음 차단 시설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건축적 측면에서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출입문과 복도의 폭은 휠체어나 보조기구의 통과가 용이하도록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최소 90cm 이상),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조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균일한 밝기와 저시력자를 위한 명암 대비가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경보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욕실 및 주방 설비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손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손잡이와 스위치의 위치 및 조작 방식도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편의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안전, 자립, 삶의 질에 직결된다.
여기에 장애인의 개인적 장애 특성과 개인적 선호를 주거환경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는 동일한 유형이라 할지라도 개인마다 생활 양식, 습관,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거정책 수립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법상 장애인의 주거권은 헌법 제34조 및 제35조를 통해 보장되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주거약자 지원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환경의 차별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스웨덴은 'LSS 장애인 특별지원법'을 통해 맞춤형 주거를 적극 제공하며, 탈시설화를 넘어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특히 그룹홈(Group Housing)은 소규모 아파트들이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상주 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IVO, 2023).
덴마크는 모든 신규 주택에 보편적 설계를 의무화하여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개별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립적 생활을 위한 주거 선택권이 중심에 있다.
미국은 장애인법(ADA)과 공정주거법을 통해 장애인 주거시설의 접근성과 차별 방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Section 811'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저소득층 임대주택과 연계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 역시 'Lifetime Homes Standard'를 통해 주택의 출입구, 문 폭, 복도 너비, 욕실 구조 등 1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주거환경 적응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권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주거정책, 보편적 설계 적용의 확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수립 과정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장애인의 주거권을 단순한 복지정책의 일부가 아닌 인간 존엄성 보장의 필수 조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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