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의 유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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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
장애 유형별 진단 시기
장애 유형 | 장애 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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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 청각・언어・ 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질환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2. 파킨슨병 질환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
정신장애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장애 | 1.19세 이상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2.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 유형별 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장애정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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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상세보기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상세보기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상세보기 |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상세보기 |
언어장애 | 1.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상세보기 |
2.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
3.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상세보기 |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상세보기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상세보기 |
신장장애 | 1.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상세보기 |
2.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
3.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심장장애 | 1.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 | 상세보기 |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상세보기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상세보기 |
안면장애 | 1.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상세보기 |
2.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 전문의 | 상세보기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