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지용 칼럼니스트】지난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인만큼 장애계의 관련 대응 속도는 조금 느린 지점도 분명히 있다. 마치 갑자기 내일 안에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시받아 혼란에 빠진 사무실의 분위기와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애계도 이 김에 밀린 숙제를 해치울 시간도 되었다는 뜻이다. 그동안 거부권 공포로 인해서 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일을 속 시원하게 처리할 시간이 된 것이기도 하다.
이 와중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은 무엇을 대통령 선거에 실어서 보내야 할까? 잠깐 짚어봤다.
먼저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이제 민간 기준으로 의무고용비율에 가까워지고 있는 속도로, 민간 법정 의무비율 3.1%에 비해 2024년 기준 실제 민간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0.07%까지 그 차이가 좁혀진 상황이다. 즉, 이제는 장애인 고용은 정착 단계로 진입했고 이제 민간 기준으로는 법정 의무비율 달성은 시간문제다.
이 상황은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보다는 실천력 강화, 특히 대기업과 공공분야의 장애인 고용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짚어야 할 실질적인 과제임을 짚어주는 지점이다. 이제는 장애인 고용률 상향 조정만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은 이제 끝나가기 직전이라는 의미인 지점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2024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 의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수요는 충분히 있으니 이제 일자리의 ‘공급’만 잘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발달장애인 고용 문제는 해결 단계로 진입할 단계에 이른 셈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바로 두 번째 과제가 나왔다. 바로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대한 ‘부담금답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부담금 체계로는 장애인 고용을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덜한 지점이다. 장애인을 최대한 많이 고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진짜 부담스럽게 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부담금 책정에 있어 해당 기업·기관의 장애인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 연동제 등이 도입되는 것도 필요한 지점이다. 즉, 장애인 일자리를 티슈 다루듯이 쓰고 버리는 방식을 규제하는 방식을 규제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발달장애인 노동자에게 있어서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고용의 안정성 보장은 필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과제는 바로 장애인 임금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현재의 장애인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연동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 지점이 있다. 장애인 임금 수준을 최대한 같은 나잇대의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할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임금 보조금 지원,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이 직장에 다녀야 수입이 는다’는 인식을 형성해야 장애인 관련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장애인도 직업이 있어야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개편했다는 첩보도 있다. (2017 제13기 장애청년드림팀 보고 사항 참조)
또한, 같은 의미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는 국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빠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없애게 하는 것이 더 빠른가를 대결을 붙여볼 만하다.
네 번째 과제는 장애인 일자리의 고급화와 고학력 장애인이 종사할 일자리의 확보이다. 현재의 장애인 일자리 수준은 장기적으로 숙련 장애인 노동자의 배출과 고학력 장애인을 포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개선해 장애인 일자리를 고급화·숙련화를 촉진하고,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 장애인이 종사할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흔히 ‘사무보조’, 과거의 ‘사환’ 같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공분야에서는 입력 지원·우편 발송 지원 등 ‘사소한 일’을 싫어하는 요즘 직장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일종의 ‘아웃소싱’을 위해서라도 이런 유형의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 과제는 다른 과제이지만,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의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강의처럼 대면강의 의무화 규정으로 갈 초석을 놓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강의 체계로는 법정 장애인식개선강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 아직도 온라인 강의에, 클릭 몇 번만 진행하면 이수처리가 되는 수준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의는 장애인식개선에도, 직장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이미 장애인고용공단도 내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의의 대면교육 권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대놓고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고용공단이 이야기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강의의 뉘앙스는 대면강의를 권장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다.
급히 치르는 대통령 선거이기에 장애인 고용 관련 이슈를 급히 ‘상에 갖다 놓는’ 것도 장애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장애인 고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앞으로 산적해 있지만, 필자가 짚은 이 다섯 사안만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일단 급한 과제’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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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25.05.15 09:38
급히 치르는 대선, 장애인 고용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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