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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김최환 칼럼니스트】노인이나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각 집단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를 규정할 때,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스포츠 현장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용품, 보조기구, 소통의 도구 등 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이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스포츠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 차별 행위로 간주한다. 이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차별의 부재가 아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에서 정당한 편의란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시설, 대회 경기를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의 운동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안전한 환경, 편의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체육단체는 노인이나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간접 차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규칙(반칙조항 포함)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차별 행위가 된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 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하며, 노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정읍 샘골농협장기 대회 개회식 모습. ©김최환
지난 2021년 8월에 스포츠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는데 스포츠 기본법에 따라 몇 가지를 집어 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생활 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나아가 "장애인 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함)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기본’은 체육 정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가치 측면에서 ‘기본’이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각종 차별 금지와 혐오 배제, 모든 생명의 존중과 그에 기반한 모든 사람의 여러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가치와 배려가 ‘기본’이 되는 것이다.

​특히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 권'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체육단체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스포츠 활동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배리어 프리 스포츠를 함께 즐기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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