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 대해 A병원을 포함한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는 과정에서, A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이 1532시간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당시 전국 최대 수치인 1151시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A병원이 환자의 격리 사실을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피해자는 1532시간 중 1494시간을 의사 지시 없이 격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21명이고, 인권위는 이러한 피조사병원의 행위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A병원 간호사들은 다학제 평가 없이 환자를 12시간동안 사지를 강박하면서 혈압 등 활력징후를 단 1회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간 동안 13회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했다. 한 달간 5건의 유사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A병원에서는 2023년 12월 새벽, 병동에서 보호사가 혼자 근무하다가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조를 강화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4년 7월 보호사가 혼자 근무하는 시간대에 또다른 환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자·타해 위험 환자가 많고 야간에도 격리·강박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가 어렵다”면서 “의료인 없이 보호사 혼자 병동에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곤란하게 해 환자 보호 및 치료 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6일 A병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해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 ▲필요 시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 등을 권고내렸다.
또한 A병원 병원장에게는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혈압 등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학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준수 ▲환자 보호 및 병동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강박 등에 대한 획기적 조치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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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25.06.04 09:41
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1496시간동안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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