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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사회적 관심이 자녀들의 건강한 학창 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 각층의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언론의 기획 보도와 관련 부처의 지속적인 홍보물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상당한 애를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법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했다.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 분야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비율은 2022년 5.4%에서 2023년 4.8%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5%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 큰 변동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괴롭힘의 문제가 사법적 시스템으로 처분되기 전 컨설팅 성격의 집단상담을 통해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려 노력하고 발생 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다각적인 중재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 유지와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는 ①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②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③피해자를 보호하고(피해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④가해자를 지체없이 징계하여야 하며(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 청취) ⑤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기업의 문화 정착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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