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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의 최소 사용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한 식당 앞 공병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식당 주인 아들과 다투게 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뒷수갑을 사용했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장애인 등록카드를 보여주고, 조현병도 있음을 알렸음에도 물리력을 과잉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 체포 과정에서 앞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팔을 몸쪽으로 붙이고 몸을 흔들며 비명을 지르는 등 저항이 심했다는 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순찰차에 태워 차로 약 1분 거리인 파출소로 이동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관들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를 자극해 저항이 더욱 거세졌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반발을 범죄적 고의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상 경찰관은 경찰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한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대상자의 신체 및 건강 상태,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 단지 상황의 빠른 종결이나,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신체상태로 인해 수갑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이 2002년 인권위의 권고로 제작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현장대응 안내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경찰관 등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놀라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표현 방식일 수 있으므로, 범죄적인 고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안내서는 현장에서 사건 관계자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자극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등 경찰 물리력의 행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고, 발달장애인을 최대한 진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점, 부득이 물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구 사용 요건 등을 준수해 적정하게 경찰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속한 A경찰서장에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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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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