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이 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개인별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 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서는 시설 24곳에 거주중인 장애인 218명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사회생활활동(47.9%, 지역사회시설 이용·지역주민 교류진행 등) ▲학습·교육활동(26.6%, 미술·수학·방송댄스·피아노 레슨 등) ▲취·창업 활동(23.4%, 자격증 취득·메이크업 강좌 등) ▲건강·안전관리 (2.1%, 축구교실·수영 등) 순으로 활용됐다.
16개 시설 장애인 188명은 장애아동자립생활 훈련인 ‘경제야 놀자’, 뇌병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탁구교실’,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미술 전시회’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하며 참여자 대다수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 특히 ‘주관적 건강 상태 호전’, ‘자아존중감 증진’, ‘지역사회 이웃과의 관계 개선’,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기여’ 지표 점수가 높았다.
올해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좀 더 세심하게 포커스를 맞춘다.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금액을 최대 4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려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지원 분야도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개선 활동 4개 영역으로 재편성했다. 올해 총 투입 예산은 3억 87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 담당자와 함께 개인 맞춤형 개별지원서비스 계획서 작성 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7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계획서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다.
지원금 사용처가 도박, 술, 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품목과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단순 의식주 용도 등으로 활용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결과를 반영해 분야 및 대상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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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25.06.24 10:31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1인 최대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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