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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완치 소녀, 과다 처방된 진통제로 사망

미국에서 백혈병을 이겨낸 11세 소녀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과다 용량의 진통제로 인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한화 약 28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 회사 Salvi, Schostok & Pritchard

인디애나주 크라운포인트에 살던 에이바 윌슨은 지난 2020년 10월 29일, 일리노이주 파크리지의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당시 에이바는 B-림프모구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혈액 검사에서도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한 통증으로 울며 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살비 쇼스톡 앤 프리차드에 따르면, 병원 검사 결과 에이바는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효소 수치가 높았으며, 혈압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이러한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그녀를 입원시키지 않고,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 용량만 증가시켜 자택에서 복용하도록 지시했다.

과다 처방된 진통제와 비극적 결말

병원은 에이바에게 가바펜틴 100mg을 하루 3회, 모르핀 15mg을 4시간 간격으로 필요시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이는 그녀가 기존에 복용하던 모르핀 용량의 세 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처방을 받고 이틀 후인 10월 31일 밤, 에이바는 자택에서 잠든 채 영원히 눈을 감았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모르핀, 하이드록시진, 가바펜틴이 함께 작용한 약물 혼합 독성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인은 "이들 약물이 동시에 투여될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병원은 에이바의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진통제만 처방하고 귀가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법정 다툼과 배상 판결

에이바의 주치의는 당시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정 내 통증 관리'라는 명목 하에 해당 진료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에이바의 몸은 분명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그 외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24년 5월 29일부터 일리노이 쿡카운티에서 시작된 민사재판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인 홀프랭글 LLC는 "모든 약물 처방은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에이바의 증상이 백혈병 합병증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지난 2024년 6월 20일 유족에게 총 2,050만 달러(약 28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배상금에는 '과거 및 미래의 가족 관계 상실, 슬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변호인 아론 보에더는 "에이바는 지금도 가족 곁에 있어야 했던 아이였다. 이번 판결은 그녀의 죽음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에이바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모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로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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