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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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2025.06.25 10:57
서미화 의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진료 장벽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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