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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 처우를 위한 재지정심사 이후 오히려 임금이 후퇴됐다며 지도 점검을 요구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회계투명성,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심사를 발표, 재지정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폐업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지정심사 이후 2024년 상반기 체불임금이 일부 지급되고, 독감예방주사와 향전신성약물 비용 지원 등의 소액의 처우개선은 있었지만, 오히려 ‘꼼수’를 부려 이익을 챙긴 활동지원기관도 있었다고 지원사노조는 밝혔다. 서울시의 ‘법정인건비 산정기준’을 근거로 일요일 가산수당을 없애고 평일시급을 낮췄다는 것.

A기관의 경우 서울시재지정심사 이후 주휴일을 매주 변경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일요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하루라도 근무가 없으면 일요일에 근무를 해도 평일시급을 지급하는 것.

지원사노조는 “임금을 하락시키면서 지원사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의제기를 하면 서울시 ‘법정인건비 산정기준’ 자료를 보여주며 ‘서울시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B기관 또한 일요일 임금을 평일처럼 지급해 일요일 근무가 많은 활동지원사는 급여가 수가의 75%에 미치지 못한다.

지원사노조는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지급하던 일요일 가산수당을 없애는 것은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이라면서 “주휴일을 계속 바꾸는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재지정심사를 통해 피해를 보는 지원사와 이용자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A기관은 지원사가 일요일 임금 문제에 대해 항의하자, 일요일에 근무하지 못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의 지도점검,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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