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진 교수, "인권유린 발생시설 중 종교시설도 많아"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열린 '인권의 사각지대, 미신고 시설 기도원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감옥살이 기도원'과 같이 미신고 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도 종교시설을 빙자한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한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시설 중 종교시설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종교시설은 '종교'를 이유 삼아 관리 감독 등의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한다. 어떤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도 생활인들에겐 고역일 뿐"이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한 "비리 이사와 무관한 민주적인 이사진(민간단체 포함)을 구성하거나, 미국의 P&A(권리&옹호 시스템)와 같이 시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정재훈 정신과 전문의도 "'감옥살이 기도원'에선 절대권력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폭력, 감금, 성폭력 등 의 인권유린이 나타났다"며 "종교시설은 알아서 잘하겠지란 믿음이 오히려 문제가 돼 제도를 느슨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기도원을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누가 되느냐. 그 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박성남 장애인차별조사팀장은 "(인권위의 역량으로) 법령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순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독립성 문제와 부딪혀 접근성의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궁극적으론 탈시설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인천참사랑병원 이나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현재 상황이 정신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래 복지사는 "기도원과 같은 시설을 찾는 이유는 가족들이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또한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엔 지역사회나 사람들의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사회로 나오질 못한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국가정책이나 매스컴 등의 인식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SBS '긴급출동 SOS24'에서 방영된 '감옥살이 기도원'을 토대로, 종교시설을 표방한 시설들의 장애인 수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감옥살이 기도원'은 지적·지체·정신장애인을 비롯해 알코올중독자, 노인 등 150여명에게 매월 30여만원의 비용을 받으면서도 폭력 및 성폭력, 감금, 약물 투약 등의 인권유린을 자행해왔지만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 관리망에서 배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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