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0.09.27 14:52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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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기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명칭바뀌어 입법예고...대상자 5만명,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지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접목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라 장애인도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부대결의에 따라 올해 1월까지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명칭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된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친서민을 위한 중점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대상자 수는 5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1, 2급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 없는 이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추계해 최대한 많은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현행대로 1급으로 제한했을 때의 반발을 우려해 법안에 명시하는 대신 시행령에 1급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사항을 담을 것.”이라며 “제도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간보호 등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이 수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증가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비스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지정제’냐 ‘등록제’냐를 놓고 또 한 번의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인은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이라고 명시했으며,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급여는 지금과 동일한 8천원으로 추계했으나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에는 활동보조인의 기준을 이같이 밝혔으나 실제로는 기존 활동보조인을 비롯해 추가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도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의 정액만 내도록 했다.

활동보조지원제도를 받기 위한 등급재심사는 현행 2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시행령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경우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과 노인이 되더라도 기존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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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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