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 등 재판 기간 내내 단 한번도 부르지 않아
충북장차연 등 불공정한 판결 항의 기자회견 등 지속적 활동 계획
2010.09.27 20:30 입력 | 2010.09.28 12:56 수정
청주지방법원이 25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건이 알려지기 전 마지막 8개월은 차고에 살게 한 지역유지에게 지난 8월 18일 무죄판결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법원은 2008년에도 지적장애 청소녀에게 성폭력을 가한 친족 5명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충북장차연 등 불공정한 판결 항의 기자회견 등 지속적 활동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