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73) 조회 수 33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금융서비스 차별금지 조항 위반
조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은행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해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 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강 모(남, 30세)씨와 전 모(여, 50세) 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2010년 7월과 2009년 7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2010년 9월30일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08년 7월 25일과 2009년 8월 31일 ‘시각장애인 텔레뱅킹 이용 관련 불편 해소 요청’ 및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공문을 이미 금융회사에 통보한 점, 몇몇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장애인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해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법인의 경우 거래한도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보안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수요가 없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진정은행들이 주장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사유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은행들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단, B은행의 경우 2010년9월까지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C뉴스041 www.cnews041.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2 인권/복지 공대위,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file 이리스 2010.10.13 348
441 사회일반 시각장애인의 날]‘IT 강국’ 코리아, 장애인에게는 ‘IT 변방’ file 이리스 2010.10.13 429
440 사회일반 이채필 고용부 차관 30대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촉구 file 이리스 2010.10.13 495
439 사회일반 "짓밟힌 장애인 자존심, 용납할 수 없다" file 딩거 2010.10.08 508
438 사회일반 장애여성이 만든 옷 직접 무대에서 선보여 file 딩거 2010.10.08 512
437 사회일반 2010 한‧일 국제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 열려 딩거 2010.10.08 467
436 사회일반 [국감] 일부 장애인단체 국고보조금 유용 적발 file 딩거 2010.10.08 670
435 인권/복지 “시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대상으로 이용전문화서비스 실시” 딩거 2010.10.08 293
434 인권/복지 장애인활동지원제 인정조사표 개선해야 이리스 2010.10.08 337
433 사회일반 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노동자, 죽음 택한 이유는 이리스 2010.10.08 591
432 사회일반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 file 이리스 2010.10.06 653
431 인권/복지 "장애인편의시설, 눈높이 배려 부족" 이리스 2010.10.06 548
430 인권/복지 장애인시설 사고사각지대 없앤다 이리스 2010.10.04 447
» 인권/복지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 발급은 차별 이리스 2010.10.04 333
428 사회일반 장애인과 함께하는 '남산 100만인 걷기대회' 9일 개최 이리스 2010.10.04 445
427 사회일반 청주법원, '노예할아버지' 노동력 착취 무죄 판결 file 딩거 2010.10.03 825
426 인권/복지 2011년 예산안 환영하나 실질적 장애인 생활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돼야 딩거 2010.10.03 355
425 인권/복지 장애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차별의 문제 딩거 2010.10.03 412
424 인권/복지 열악한 장애인 주거 현실 개선 대안은? file 이리스 2010.10.01 382
423 사회일반 제4회 홍천군장애인 IT활용대회 이리스 2010.10.01 6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152 Next
/ 15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