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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복지시책 안내 중 주요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2009 안내

 2010 안내

 변경사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 경증 → 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의50%
 - 중증 → 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전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의50%










○장애수당등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기준
* 장애수당
 - 경증 → 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
   지급액의 50%
 - 중증 → 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 장애아동수당
 - 경증 → 중증
   15일이전 : 중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 지급액의 50% + 경증
   지급액의 50%
 - 중증 → 경증
   15일이전 : 경증지급액
   16일이후 : 중증지급액

장애등급
변경시
지원 확대
















○장애인
  등록업무



장애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03-38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합리성제고
○장애등급
  심사제도







중증중증장애수당수급자에 대한
위탁심사 실시







○심사 대상을 1~3급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로 확대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
   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
   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장애등급
심사 강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장애등급 위탁심사 대상     (10.12일부터)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자
    4만원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2개월 미만일 때 생성
    (2개월 CAP)

○신청자격
 - 신규신청자 외 2년 이상 서비스 이용자
    장애등급 심사 실시
○본인부담금
 - 기초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
    자는 소득기준을 세분화하여 본인부담금
    부과 (4~8만원)
○바우처 이월
 -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미만일 때 생성
    (1개월 CAP), 하반기 부터는 당월 소멸

활동보조
서비스 자격
관리 철저 및 유사 사회서비스와의 형평성 등 고려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법령 내용 소개



대상자 확대
지원 (’10. 1월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 본인

 

○지원대상 : 성년 등록 장애인


미성년자의
경우 은행
대출 곤란 등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
  자금 융자


















○2010년부터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을 신규 추진
※ 취급은행별 융자규모, 융자신청 시기 등
    세부내역 미 확정 상태
*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등 별도
통보예정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사회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 심의․결정(‘09. 6)에 따라 -노동부 소관의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어 ‘10년부터 추진

장애인차량
  LPG세금
  인상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6.11.1이전 LPG 할인기능
   카드 소지한 1~3급 장애인





 ○지원대상 :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009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6개월간 지원토록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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