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운영해오며 지적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랑의 삶터’ 전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적장애인 21명을 고용하며 이들에게 매달 7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40만 원 미만을 지급해오며 장부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지원금 7억3천4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장애인 직원들로부터 사업장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0여만 원씩 착복해왔으며, 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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