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양양군 방문 ‘숙박시설로 규정 건축허가’ 항의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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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가 양양 하조대해수욕장에 추진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 건립(본지 10월 6일자 18면)을 놓고 주민들이 양양군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하조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는 28일 양양군을 방문, 서울시가 하조대 해수욕장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에 대해 양양군이 이 시설물을 숙박시설로 규정해 건축허가를 했다며 강력 항의했다. 주민들은 하조대 해당 부지의 경우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로서 일반 숙박시설 가운데 여관 용도의 건축행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숙박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시설을 숙박시설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양양군에 협의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환경부와 강릉시 등에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결과 강릉시의 경우 해당 재활치료 목적의 건축물은 건축법 용도분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숙박시설지내 건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양양군만이 이를 숙박시설로 보고 건축허가를 한 것은 주민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용도가 숙박시설인지 재활시설인지 여부를 현재 문의한 상태”라며 “당초 공원지역에 부합한 시설이라 건축허가가 났으나 재활시설로 확인될 경우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비 등 44억원을 들여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 해수욕장내 6879㎡의 부지에 지상2층, 지하1층 등 연건평 1923㎡ 규모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을 건립하기 위해 양양군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양양군은 이 건축물의 용도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로 보고 건축허가를 낸 상태이다. 양양/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