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9월 1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장애인요양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밝고 있다.

 

이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현재 장애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사도우미, 외출도우미 등 단순생활 보조차원의 서비스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서비스 등이 추가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명칭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내 1급 등록 장애인 1800여명 가운데 현재 단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430여명 포함해 600여명의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대부분 성인신체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장애아동이나 지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생활보조 서비스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학부모회 서귀포시지부 한 관계자는 “장애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돌봄서비스인데 나이, 소득 수준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 수요량을 모두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이.장애 유형별 서비스가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지만 발달장애 등을 가진 지적장애인들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일본에서만 보더라도 지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판단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목욕이나 주간보호서비스만 보더라도 이 서비스가 확대되려면 그에 맞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10월에는 유형별로 장애인들을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